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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공화당, 바이든 1호 법안 ‘이민법’ 반대

등록 2021-01-20 16:23수정 2021-01-21 02:32

미등록 이민자에 8년 뒤 시민권
“불법체류자 집단사면” 이유 비판
주요 정책들 의회통과 쉽지 않을 듯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인권단체 회원 등이 19일(현지시각) 이민 정책을 인도주의적으로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티화나/AFP 연합뉴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인권단체 회원 등이 19일(현지시각) 이민 정책을 인도주의적으로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티화나/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법안인 이민법안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8년 뒤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안이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해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집단 사면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나 조건이 없는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자(19일 기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고 표현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미등록 이주민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8년 뒤부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민법안을 취임 직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올해 1월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이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 등의 의무를 지키면 5년 뒤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이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는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대상자와 내전이나 재해 등에 따라 ‘임시 보호 지위’를 얻은 이들은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3년 뒤에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공화당의 반발에 따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지출 확대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정책들도 의회에서 큰 반발에 부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 체포와 국외 추방을 즉각 중단하는 등 더 적극적인 이민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두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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