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 여름 기업이나 거래처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투자와 소비자 판매에 영향을 주는 등 인권침해 문제는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제산업성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침은 기업이 자신의 거래처를 포함해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강제노동, 아동노동, 과도한 저임금, 차별, 노동안전 문제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이 거래처와 계약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 문제가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대책 마련이 늦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이 거래처 인권 조사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2015년 제정했고, 독일은 기업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2016년 지침을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큰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애플은 거래처가 준수해야 할 규범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업과 관계하는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고 하면 대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한층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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