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이례적 기소유예
일본 경찰이 지난해 11월 당국의 허가없이 링거(주사액)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소속 여성(75)을 사법처리한 것은 사실상 무리한 수사란 결론이 났다.
도쿄지검은 4일 경시청공안부가 총련 도쿄도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링거를 판매하고 북한에 보낸 혐의로 남성 의사(59)와 재일조선인 여성(75)을 송치한 사건을 기소유예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은 “(총련이 북한에 링거를 보낸 것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총련관련 공안 사건을 기소유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 경찰 수사가 무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를 받았던 재일동포 여성은 이날 도쿄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링거는 내가 사용하고 북한에 귀국한 자식들에게 가지고 가기 위해 의사의 호의로 확보한 것”이라며 “일본 경찰은 마치 내가 스파이인 것처럼 날조·수사하고 일본언론이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이 여성이 니가타항에서 북한으로 가는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약품(링거)를 실었다며, 총련 등이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두고 수사했다.그러나 총련은 의약품인 링거를 북한에 가지고 갔다는 것만으로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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