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본법’ 의회 통과확정
법안마다 대립하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민주당이 21일 참의원에서 모처럼 사이좋게 법안 하나를 통과·확정시켰다. 1969년 ‘우주의 평화이용’을 규정한 일본 국회 결의를 사실상 뒤집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길을 열어놓은 ‘우주기본법’이 그것이다.
자민·공명·민주·국민신당이 찬성다수로 통과시킨 우주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를 추진한다’고 명시해, 침략 성격이 아닌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 등을 감시하는 고해상도 정찰위성, 탄도미사일 발사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조기경계위성 등의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 법안은 우주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각에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총리)와 담당각료를 두고, 우주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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