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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피폭 한국인에 110만엔 일률 보상”

등록 2009-12-16 16:25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했으나 일본을 떠나는 바람에 건강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낸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1인당 110만엔(약 14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원폭 공격을 받거나 방사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출국을 이유로 정부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며 오사카(大阪)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후생성이 1974년 '출국한 피폭자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한 '후생성 통고'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집단소송자들에 대한 배상을 미뤄오다 1천408명의 전체 소송자들 가운데 1차로 소송에 참여한 130명과 오는 18일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법원이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피폭자에 대해 배상한다는 방침이어서 나머지 소송자들도 관련 절차를 거쳐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60대에서 80대까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 연행돼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그 자녀들이다.

오사카지법 소송 변호인단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자들의 화해를 환영하지만 제소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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