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맥주상자입니다.”
“예, 거기에 한국 분이 있다고 해서 의논드릴게 있어 전화했는데요”
“아, 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말씀하세요.”
“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뉴칸에서 비자를 안 주더라구요”
“?...”
(※ 뉴칸-입관, 즉 출입국 관리국의 약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국(이하, 입관 이라고 합니다)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인권 문제 상, 결혼 등의 ‘가족’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계법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재류자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든 한국 분이 억울하다고 저한테까지 전화해 오는 경우는 어지간히 큰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결혼력은 있습니까?”
“예, 남자는 이혼 경력이 있어요”
“지금 전화하신 분은 현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저... 술집에서,,.”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떤 계통이시죠? 풍속업소(매매춘)는 아닌가요?”
“예, 보통 스나쿠에요”
“예, 그렇군요. 가능하다면,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실 때, 본인의 여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성분의 기재사항이 ‘전부기재’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얼마 후, 전화를 한 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이하,A씨라고 합니다.) 그 분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동떨어진 시골 마을에 까지 한국인이 경영하는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당일 날 A씨가 사무실로 왔습니다만, 혼자가 아닌 여성 3명, 남성 1명, 총 4명이 왔습니다. 의외의 인물들의 등장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A씨, A씨의 아는 언니, A씨의 아는 동생(이하,B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하, C씨라고 합니다)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C씨의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에서 유명한 모 대형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A씨는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두 사람 사이의 ‘진실된’ 결혼이 인정되면 재류 자격을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남성분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A씨는 상대방 일본 남성의 호적등본을 준비해 왔는데, 그 서류를 보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혼력 3번, 그것도 2년 이내의 짧은 결혼 생활, 상대방은 전원 한국 여성이었고, 이 남성은 또한, 본적지를 자주 옮겼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른바 외국 여성에게 호적을 ‘파는’ 사람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대라면 A씨는 재류자격을 받기는커녕, 지금이라도 입관에게 적발되어 수용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누가 소개했습니까?”
“허허허,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남자, 우리 교회 독실한 신자에요” 갑자기 C씨가 끼어들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A씨를 보며 귀국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입관에 수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적발되기 전에 자수하는 편이 낫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자, 18K 금테 안경을 오른손 검지로 치켜 올리며 C씨가 말했습니다. “거 그러지 말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좀 도와 주세요. 이 두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
“그만 하시죠!” 제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며칠 후, A씨와 같이 왔었던 여성인 B씨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일이라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일로... 실례인 줄 알지만 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뭔가 절박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분을 앉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같이 왔던 A씨와 같은 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C씨의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교회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목사님을 파견 할 때 새로운 구역에서 신자수의 수치 목표(헌금액 포함)가 할당된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본인은 많은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일본처럼 기독교(카톨릭 포함) 신자의 수가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한국인의 숫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이유 등으로, C씨는 다른 방법으로 신도수를 늘리게 됩니다. 즉,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와 그 곳에 취직시키고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하고 있으며, 그 여성들은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로, 적발되어 나가면 신자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본 남성과 결혼시켜 계속 일본에 머물 수 있게 해 신자수를 유지 또는 늘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A씨가 왔을 때 같이 왔던 ‘아는 언니’라는 분도 그런 케이스로, 그 분은 결혼에 성공(?)해, 일본인 남편과 같이 그 교회의 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B씨가 갑자기 저를 찾아 온 것은 아무래도 장래가 불안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가 최근 이 분에게도 결혼 상대를 소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몇 번 일본 남성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전부가 먼저 육체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황이라서 응했지만, 아무래도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는데, 입관에서 처벌 받지 않고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없이 돌아 갈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라서 그분의 희망에 맞는 대답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사정이 사정이니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연기를 내 보내자,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말도 같이 나왔습니다. 〈에피소드〉 그로부터 몇 달 후, C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본인의 비자가 문제 될 것 같다고 대답하자, “내가 종교 비자잖아요. 종교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인을 탄압할 수야 없겠지, 하하하” 라고 ‘호탕’하게 웃더군요. ※이 글은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직업을 비하 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국 분이 있다고 해서 의논드릴게 있어 전화했는데요”
“아, 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말씀하세요.”
“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뉴칸에서 비자를 안 주더라구요”
“?...”
(※ 뉴칸-입관, 즉 출입국 관리국의 약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국(이하, 입관 이라고 합니다)은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인권 문제 상, 결혼 등의 ‘가족’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계법상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재류자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든 한국 분이 억울하다고 저한테까지 전화해 오는 경우는 어지간히 큰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결혼력은 있습니까?”
“예, 남자는 이혼 경력이 있어요”
“지금 전화하신 분은 현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저... 술집에서,,.”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떤 계통이시죠? 풍속업소(매매춘)는 아닌가요?”
“예, 보통 스나쿠에요”
“예, 그렇군요. 가능하다면,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실 때, 본인의 여권,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성분의 기재사항이 ‘전부기재’로 되어 있는 호적등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얼마 후, 전화를 한 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이하,A씨라고 합니다.) 그 분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동떨어진 시골 마을에 까지 한국인이 경영하는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당일 날 A씨가 사무실로 왔습니다만, 혼자가 아닌 여성 3명, 남성 1명, 총 4명이 왔습니다. 의외의 인물들의 등장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A씨, A씨의 아는 언니, A씨의 아는 동생(이하,B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하, C씨라고 합니다)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C씨의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에서 유명한 모 대형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예상대로, A씨는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두 사람 사이의 ‘진실된’ 결혼이 인정되면 재류 자격을 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남성분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A씨는 상대방 일본 남성의 호적등본을 준비해 왔는데, 그 서류를 보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혼력 3번, 그것도 2년 이내의 짧은 결혼 생활, 상대방은 전원 한국 여성이었고, 이 남성은 또한, 본적지를 자주 옮겼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른바 외국 여성에게 호적을 ‘파는’ 사람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대라면 A씨는 재류자격을 받기는커녕, 지금이라도 입관에게 적발되어 수용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누가 소개했습니까?”
“허허허,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남자, 우리 교회 독실한 신자에요” 갑자기 C씨가 끼어들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A씨를 보며 귀국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입관에 수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적발되기 전에 자수하는 편이 낫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자, 18K 금테 안경을 오른손 검지로 치켜 올리며 C씨가 말했습니다. “거 그러지 말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좀 도와 주세요. 이 두사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
“그만 하시죠!” 제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며칠 후, A씨와 같이 왔었던 여성인 B씨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일이라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일로... 실례인 줄 알지만 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뭔가 절박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분을 앉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같이 왔던 A씨와 같은 업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C씨의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교회는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목사님을 파견 할 때 새로운 구역에서 신자수의 수치 목표(헌금액 포함)가 할당된다고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본인은 많은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일본처럼 기독교(카톨릭 포함) 신자의 수가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본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한국인의 숫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이유 등으로, C씨는 다른 방법으로 신도수를 늘리게 됩니다. 즉,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와 그 곳에 취직시키고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하고 있으며, 그 여성들은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로, 적발되어 나가면 신자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본 남성과 결혼시켜 계속 일본에 머물 수 있게 해 신자수를 유지 또는 늘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A씨가 왔을 때 같이 왔던 ‘아는 언니’라는 분도 그런 케이스로, 그 분은 결혼에 성공(?)해, 일본인 남편과 같이 그 교회의 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B씨가 갑자기 저를 찾아 온 것은 아무래도 장래가 불안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C씨가 최근 이 분에게도 결혼 상대를 소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몇 번 일본 남성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전부가 먼저 육체관계를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황이라서 응했지만, 아무래도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는데, 입관에서 처벌 받지 않고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없이 돌아 갈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라서 그분의 희망에 맞는 대답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사정이 사정이니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연기를 내 보내자,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말도 같이 나왔습니다. 〈에피소드〉 그로부터 몇 달 후, C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본인의 비자가 문제 될 것 같다고 대답하자, “내가 종교 비자잖아요. 종교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인을 탄압할 수야 없겠지, 하하하” 라고 ‘호탕’하게 웃더군요. ※이 글은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직업을 비하 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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