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11년만에 과거 금액기준 산정…피해자 반발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 청구자 1인당 99엔을 지급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강제동원 및 노동 강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은 10대 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끌려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이었다.
이들은 11년 전인 1998년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주무 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면서 각각 99엔을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사회보험청은 청구에서 11년이 지나서 지급을 하게 된데 대해 "개별 조건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피해 한국인 할머니는 아사히신문에 "조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명 가운데 전쟁 중 사망해 가입 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9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11개월간 연금에 가입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이달 중순께 탈퇴수당으로 은행계좌에 99엔씩 송금을 했다.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탈퇴수당은 후생연금보험법에 정해진 것으로, 수급 기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후생연금을 탈퇴할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다.
1986년에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194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엔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평균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액 산정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이 있던 아이치(愛知)현의 사회보험사무국이 담당했다. 7명의 급여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장의 일본인의 과거 급여 기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당시 급여 체계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99엔이라는 탈퇴수당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99엔의 입금 통보를 받은 피해자 양금덕(78)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속아서 징용된 뒤 보상도 오래 걸려서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분하다"라고 말했다.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와세다(早稻田)대학원 객원교수는 "연금탈퇴 수당은 본래 전시에 동원된 사람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당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나 사회가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한국 병합 100년이 된다.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쟁 기간 일본에서 예금했던) 군사우편저금 처리 등 전후 처리의 여러 문제들을 입법 등의 방법으로 최종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1986년에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194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엔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평균 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액 산정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이 있던 아이치(愛知)현의 사회보험사무국이 담당했다. 7명의 급여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장의 일본인의 과거 급여 기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고, 당시 급여 체계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99엔이라는 탈퇴수당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99엔의 입금 통보를 받은 피해자 양금덕(78)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속아서 징용된 뒤 보상도 오래 걸려서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분하다"라고 말했다.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 와세다(早稻田)대학원 객원교수는 "연금탈퇴 수당은 본래 전시에 동원된 사람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당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나 사회가 성의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한국 병합 100년이 된다.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쟁 기간 일본에서 예금했던) 군사우편저금 처리 등 전후 처리의 여러 문제들을 입법 등의 방법으로 최종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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