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일본 생활 초기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살고있던 아파트는 3층 건물로 한층에 5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같은 층의 바로 옆집은 중국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분위기나 차림으로 봐서, 남편은 건축 현장 일을 하고, 부인은 저녁에 일하러 나가는 것같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본어도 서툴고, 복도에 우연히 마주쳐 제가 `곤니치와(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대답을 하는둥 마는둥, 지나가는 분들이었죠.
어느날, 아파트의 복도를 지나는데, 옆집 부인이 아파트 문을 연채로 조금 험상궂은 남자 두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뜻 들으니 `신문구독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동네는 신문구독을 권유하는 사람들 특히, 마이니치(每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등은 거의 `행패`에 가까운 언동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교환권, 상품권등으로 유혹을 하다가, 안되면 거의 협박조의 말투을 쓰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저도 몇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만, 무사히(?)넘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바깥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는 끈질기게 중국인 부인에게 신문을 구독할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구독하기로 한 것같았습니다. 나중에 그 집앞을 지나가며 보니 아직 일본어도 서툰 사람들이 신문을 두개나(?) 구독하고 있는 것같았습니다.
얼마후 복도를 지나가다 다시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자, 신문 권유원이 한발을 현관문에 걸치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험한 어투로 신문을 강매하고 있더군요. 저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분이 싫다고 하지 않소! 그만 하시오.`
`당신은 뭐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나? `
`흐음, 뭐야, 이것도 외국인인 모양이군.`
`이거?? 아무래도 경찰을 불러야 겠군`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가져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번호나 세자리를 누른 다음 경찰을 부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글슬금 달아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중국 부인을 이른바 `불법체류`라고 생각해 맘 놓고 험하게 대했던 것이었죠. 얼마전까지 한국에서도 악질적인 다단계 판매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일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방식과 같은 `악질상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법 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개정 특정 상품 거래법과 개정 할부 판매법을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법은 1996년에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해, 쿨링오프(cooling off,구매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적용, 구매 계약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적 권유 금지 항목등을 신설해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자들이 늘어나자, 그 규제 대상을 지금까지의 그림, 의류, 화장품등 58개 품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서비스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노려 고액의 상품을 대량으로 강매하는「과량(過量)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후 1년간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일반 방문 판매의 쿨링오프 기간을 품목에 따라 8일 이내 혹은, 20일 이내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계약을 강요한 위반 업자에게는, 지금까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엥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었지만, 징역의 경우 `3년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업자에게「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계약 권유를 금지. 방문 판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이런 집요한 권유에 의한 판매나,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판단력 저하 또는 혼자 사는 경우, 의논할 상대가 없는등의 상황이 많아, 이것을 노리는 악질적인 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권유`에 관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즉, 권유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 의무로 하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소비자에 대해 자꾸 권유하거나, 날을 바꿔 다시 오는등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2. 방문판매로, 보통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넘는 상품등을 구입 계약했을 경우, 계약후 1년간은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최근, 과량 판매로 생활에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넘는 양의 계약을 강요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령자에게 건강차라는 명목으로 알수 없는 성분의 약차(藥茶)를 1년분 170만엥(약2100만원) 분을 계속해서 구입하게 했다거나,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침구 셋트라고 해,1200만엥(약1억5천만원) 상당의 대량의 침구류를 구입하게 한 사건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악질 업자는,「많은 양을 계약하면 값이 싸진다」등의 명목으로 교묘하게 권유를 하고, 한번 이런 계약을 하게되면 그 업자는 방법을 바꾸고, 물건을 바꾸어 잇달아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 다가옵니다. 그래서 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량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행정 규제 대상으로 해, 이런류의 구입 계약은 1년이내 라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과거 해당 소비자의 구입의 누적 수치가 지나친 양이며, 과량인 것을 알면서 다시 판매할 경우도 규제를 받게됩니다. 3. 할부 계약 해지후, 신용판매(금융회사)회사에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고액 상품 또는 다량 구매 계약의 경우, 그 할부 판매는 판매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 계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 해약하게 되었을 경우, 애매한 약관을 이용해, 판매회사와 금융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지불한 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 법개정에서는 소비자가 금액 반환 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확실히 명시 하고, 또한 금융회사도 악질적 판매회사와 거래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혼자 살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방문판매나 신용판매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두었던 자산을 다 날리거나, 심지어는 집문서까지 저당을 잡히게 해, 오갈때가 없어진 고령자에 대한 사기 사건이 많았죠. 이번의 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못지 않게 소자녀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 필요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경찰을 불러야 겠군`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가져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번호나 세자리를 누른 다음 경찰을 부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글슬금 달아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중국 부인을 이른바 `불법체류`라고 생각해 맘 놓고 험하게 대했던 것이었죠. 얼마전까지 한국에서도 악질적인 다단계 판매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일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방식과 같은 `악질상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법 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개정 특정 상품 거래법과 개정 할부 판매법을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법은 1996년에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해, 쿨링오프(cooling off,구매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적용, 구매 계약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적 권유 금지 항목등을 신설해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자들이 늘어나자, 그 규제 대상을 지금까지의 그림, 의류, 화장품등 58개 품목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서비스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노려 고액의 상품을 대량으로 강매하는「과량(過量)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후 1년간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일반 방문 판매의 쿨링오프 기간을 품목에 따라 8일 이내 혹은, 20일 이내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또는 계약 내용을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계약을 강요한 위반 업자에게는, 지금까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엥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었지만, 징역의 경우 `3년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업자에게「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계약 권유를 금지. 방문 판매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이런 집요한 권유에 의한 판매나,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판단력 저하 또는 혼자 사는 경우, 의논할 상대가 없는등의 상황이 많아, 이것을 노리는 악질적인 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권유`에 관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즉, 권유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 의무로 하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소비자에 대해 자꾸 권유하거나, 날을 바꿔 다시 오는등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2. 방문판매로, 보통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넘는 상품등을 구입 계약했을 경우, 계약후 1년간은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최근, 과량 판매로 생활에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넘는 양의 계약을 강요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령자에게 건강차라는 명목으로 알수 없는 성분의 약차(藥茶)를 1년분 170만엥(약2100만원) 분을 계속해서 구입하게 했다거나, 건강 장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침구 셋트라고 해,1200만엥(약1억5천만원) 상당의 대량의 침구류를 구입하게 한 사건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악질 업자는,「많은 양을 계약하면 값이 싸진다」등의 명목으로 교묘하게 권유를 하고, 한번 이런 계약을 하게되면 그 업자는 방법을 바꾸고, 물건을 바꾸어 잇달아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 다가옵니다. 그래서 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량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행정 규제 대상으로 해, 이런류의 구입 계약은 1년이내 라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과거 해당 소비자의 구입의 누적 수치가 지나친 양이며, 과량인 것을 알면서 다시 판매할 경우도 규제를 받게됩니다. 3. 할부 계약 해지후, 신용판매(금융회사)회사에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고액 상품 또는 다량 구매 계약의 경우, 그 할부 판매는 판매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 계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 해약하게 되었을 경우, 애매한 약관을 이용해, 판매회사와 금융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지불한 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 법개정에서는 소비자가 금액 반환 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확실히 명시 하고, 또한 금융회사도 악질적 판매회사와 거래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혼자 살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방문판매나 신용판매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두었던 자산을 다 날리거나, 심지어는 집문서까지 저당을 잡히게 해, 오갈때가 없어진 고령자에 대한 사기 사건이 많았죠. 이번의 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못지 않게 소자녀화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 필요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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