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 살인·강도강간치사등 대상 내달 법개정안 제출
변호사연합 “시간 오래 지나면 무죄 입증 어려워” 반대
변호사연합 “시간 오래 지나면 무죄 입증 어려워” 반대
일본 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다른 중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현재보다 2배 연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흉악범이나 중대 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검토하고 있는 일본 법제심의회는 28일 법무성 형사국이 제시한 이런 내용의 공소시효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성은 2월 중순까지 법제심의회의 의견을 모은 뒤 같은 달 중으로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형사국의 공소시효 개정 방안을 보면, 살인죄와 강도살인, 강도강간치사 등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현행 공소시효 25년)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새 형사소송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은 현행 15년에서 30년 △상해치사와 체포감금치사는 현행 10년에서 20년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공소시효를 늘리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는 범죄피해자 감정을 중시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 2004년 37건, 2005년 44건, 2006년 54건, 2007년 58건, 2008년 62건 등 일본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미제살인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유가족들이 각종 모임을 만들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용의자와 피고의 인권이 지켜질 수 없게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전했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계자의 기억이 엷어져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기 어럽게 되고, 재판에서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법원이 검찰기소 사건의 99% 이상을 유죄판결하는 일본의 사법현실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여아 살인혐의가 확정돼 17년간 옥살이한 60대 무기수가 뒤늦게 디엔에이(DNA)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풀려나는 등 확정판결 뒤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재심이 진행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도 시효가 폐지될 경우 증거물 보관, 한정된 수사력의 분담문제 등의 과제를 법무성에 제기했다. 또한 공소시효의 소급적용은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본헌법 3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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