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완전공개는 법령 따라 적절 대응할 터”
일본 외무성은 18일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입수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외무성 내부문서와 관련,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일주일만인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1992년 1월 이후 18년 만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외무성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후에 작성한 내부문서(2008년에 공개됨)에 따르면 당시 외무성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입장은 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그 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은 자국민의 청구권이 상대국에 의해 거부되더라도 상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인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일반 국제법상의 개념인 외교보호권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입수한 해당 내부 문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전후에 작성한 내부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피해갔다.
외무성은 또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완전히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을 돌렸다.
앞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1992년 1월 방한시 한국 언론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의 청구권은 해결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낼 권리는 있고, 유효하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일본 정부는 법정 등에서 그때그때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해왔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 (도쿄=연합뉴스)
앞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는 1992년 1월 방한시 한국 언론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의 청구권은 해결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일본 법정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낼 권리는 있고, 유효하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일본 정부는 법정 등에서 그때그때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해왔다. 이충원 특파원 chungwo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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