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병 환자 2000명, 52년만에 배상 받았지만…잠재피해자 문제 등 남아
메틸수은 중독으로 생긴 일본의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환자 2000여명이 뒤늦게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병이 확인된 지 5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미나마타병으로 손끝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2000여명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피고 쪽과 ‘화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소송을 낸 이들은 1인당 210만엔(약 2600만원)의 일시금과 월 1만2900~1만7700엔씩의 요양수당 등을 받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구마모토현, 화학기업 칫소 등 피고 쪽은 이미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지만 소송을 내지 않은 환자 4만여명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만든 ‘피해자 구제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배상을 할 계획이다. 미나마타병은 일본의 화학기업 칫소가 1932년부터 미나마타 해안에 메틸수은이 섞인 폐수를 흘려보낸 것이 원인이 돼 생긴 공해병으로, 언어장애, 경련,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병을 1968년 인정했으나, 1977년 시작한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배상 신청을 잇달아 기각해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일본 언론들은 미나마타시 이외 지역의 피해자들은 이번 배상에서도 제외돼 있고, 아직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들 가운데도 잠재피해자가 있어 여전히 ‘최종 해결’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