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27일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낸 뒤 굳은 표정으로 중의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소가 타당” 의결…정치자금 재수사 불가피
오자와 정치적 타격…선거 앞 민주당도 ‘휘청’
오자와 정치적 타격…선거 앞 민주당도 ‘휘청’
일본 민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자금 장부 허위 기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오자와 불기소 처분을 뒤엎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자와 퇴진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제5검찰심사회는 27일 오자와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토지거래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자와를 도쿄지검 특수부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심사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소 상당)고 의결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민간기구로, ‘기소 상당’ 의견이 나온 것은 11명의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검찰의 불기소가 옳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검찰은 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검찰심사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결과에 대해 놀랐다”며 “나는 뒤가 켕기는 일은 없다. 주어진 직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나온 것만으로도 오자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론조사에서 오자와가 간사장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대답은 계속 높아져 지금은 이미 80% 안팎까지 올라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티브이도쿄>가 최근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를 투표 결정에 고려하겠다”는 대답은 54%에 이른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득표에 짐이 되는 오자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리쿠잔카이는 지난 2004년 10월 토지를 사면서 오자와로부터 4억엔가량을 갖다 썼으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사무담당자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등 오자와의 전·현직 비서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오자와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오자와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증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국민의 판단과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심사회 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자금관리단체가 하토야마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쓰고도 가공의 인물의 헌금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쿄제4검찰심사회가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타당하다고 26일 의결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