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간기구다. 심사회는 지방법원(지방재판소) 및 그 지부에 하나씩 전국에 165개가 있다. 중의원 선거권을 가진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11명을 뽑아 구성한다. 임기는 6개월이고, 위원의 절반을 3개월마다 바꾼다.
검찰의 불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고소·고발인과 형사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심사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 상당(타당)’, ‘불기소 부당’, ‘기소 상당’ 의견 가운데 하나를 낸다. 단 기소를 적극 요구하는 ‘기소 상당’ 의견을 내려면, 위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검찰은 ‘불기소 부당’이나 ‘기소 상당’이란 의결 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재수사를 했어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심의회가 또다시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강제기소를 한다. 검찰심사회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강제기소를 의결한 사례는 2005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와 관련한 제이아르(JR) 서일본 전직 사장 3명에 대한 강제기소 등 지금까지 두차례 있었다.
검찰심사회는 애초 1948년 검찰심사회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가 2004년 법 개정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됐고, 2009년 5월21일 개정 법 시행 뒤에는 검찰이 심사회의 판단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더욱 막강해졌다. 이때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 제도’가 함께 도입됐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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