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정치자금 세번째 대면조사…새 증거 없어 기소 힘들듯
심사회 재요청 땐 ‘강제기소’…사퇴 압박 여론 더 커져
심사회 재요청 땐 ‘강제기소’…사퇴 압박 여론 더 커져
일본 정계의 최고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사진) 민주당 간사장을 검찰이 이번에는 기소할 수 있을까? 검찰심사회가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검찰이 오자와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도 오자와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반 가량 도쿄시내 제국호텔에서 오자와를 만나 조사했다. 오자와의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토지거래대금 허위기재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오자와 대면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오자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신속하게 조사에 응해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도 4시간반에 걸쳐 오자와를 조사함으로써, 검찰심사회가 11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기소상당’ 의결을 한 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이시카와 도모히로 등 구속된 오자와의 비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은 참의원 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오자와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내 기억에 의존해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며 “검찰심사회의 의결이 있었던만큼, 더 알기 쉽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무언가 새로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구속된 비서들이 말을 바꿀 가능성도 낮다. 검찰이 불기소한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기소 상당’ 의견을 낸 적은 그동안 두 번 있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뒤에도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이 또한번 불기소 처분을 하고, 검찰심사회가 이를 배격하면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또다시 의결하면, 오자와는 결국 강제 기소를 당하게 된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국회내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은 검찰심사회 의결 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중의원 정치윤리심의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은 비공개가 원칙인 정치윤리심의회가 아니라, 위증을 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공개적인 장에 나와 질의응답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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