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는 외무상 승인 받아야
한일회담 문서 공개범위 관심
한일회담 문서 공개범위 관심
일본 외무성이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교기록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 문서 등 한일외교 관련 문서 공개가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
외무성이 마련한 새 규칙은 작성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려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외교기록 공개추진위원회의 심사와 외무상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비공개 대상은 정보공개법에 정해져 있는 개인·법인 등에 관한 정보, 그리고 공개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가의 안전이 해를 입거나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보 및 교섭에서 불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외무상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비공개로 판단한 문서라도 5년 뒤에는 재심사를 거친다.
외무성은 6월 중순에 회의를 열어 1960년 미일안보조약개정 관련 문서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 관련 문서부터 먼저 공개할 방침이다.
외무성의 새 규칙에 따르면, 1965년 한일회담 문서도 자동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2007년과 2008년 한일회담 문서 6만여쪽을 공개한 바 있으나, 25%가량은 먹칠을 해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최근 이 사안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외무성은 한일회담 문서 가운데 독도 관련 문서를 들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공개되면 교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개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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