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소득의 3분의1
대부업체와 신용카드회사의 대출금리를 최고 연 20%로 제한하는 일본의 개정 대부업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금융 업체를 통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연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과도한 소비자대출을 억제해 파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16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상한선은 최고 연 29%다. 18일부터는 1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최고 20%, 10만엔 초과 100만엔까지는 연 18%, 100만엔 이상은 연 15%를 넘겨받을 수 없다. 그 이상 받은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되고,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이자상한선 하향은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고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들어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 2006년 대금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7월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을 연 66%에서 49%로 낮추고 오는 7월 44%로 추가인하할 예정이지만, 일본에 견주면 여전히 갑절 이상이다.
일본은 또 고액의료비나 장례비를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소비자 금융업체(은행, 신용금고는 제외)에서 빌릴 수 있는 액수를 연간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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