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민간인 구성 기관이 검찰 불기소 또 뒤집어
정치자금의혹 강제기소…당서 탈당 요구도
정치자금의혹 강제기소…당서 탈당 요구도
일본 민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사진)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결국 강제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4일 회의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의 장부 허위기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자와를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소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은 곧 변호사를 공판유지 검사로 지명해 강제기소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심사회의 이날 결정은 검찰이 두 차례나 불기소한 정계 실력자를 시민의 판단으로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게 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를 심사하는 법적 기구로, 지방법원 및 지부가 있는 지역 단위로 유권자 가운데 11명(임기 6개월)을 무작위로 뽑아 구성한다.
검찰심사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오자와와 상담하고 보고했다는 비서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며 “오자와를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심사회는 “검찰이 뇌물 의혹을 수사한 자금 4억엔의 출처에 대한 오자와의 설명도 도저히 신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올해 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오자와한테 4억엔을 빌려 도쿄 시내 택지를 사들이고도 이를 2004~2005년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4억엔 중 일부가 뇌물인지 등을 수사한 뒤, 장부 허위기재 혐의로 오자와의 전·현직 비서 3명은 기소했다. 그러나 오자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지난 4월27일 “비서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불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만장일치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 뒤에도 기소를 하지 않자, 강제기소 여부를 판단할 2차 심사를 벌여왔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심사회 의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판정에서 무죄임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 활동이 제약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일부에서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다. 마키노 세이슈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이날 “개인적으로는 (오자와가) 당연히 당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당이 제명 처분이나 탈당 권고 등의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