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 지검장 사퇴 뜻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의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본 법무성이 당시의 상급 지휘자 전원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법무성은 우선 증거를 조작한 검사의 행위를 눈감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된 당시 특수부장과 부부장을 21일 대검찰청이 기소하기 전에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오사카지검 최고지휘부인 지검장과 차장검사(현 오사카고검 차장검사)는 지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혔다. 법무성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현 오사카지검장에 앞서 이른바 ‘우편부정사건’ 수사를 한때 지휘한 전임 지검장(현 후쿠오카고검장)에 대해서도 법무성은 징계를 검토중이다. 다만, 고검장에 대한 처분은 각료회의 승인이 필요해, 처리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지검을 지휘한 오사카고검장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법무성은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당시 고검장과 검찰총장은 이미 검찰을 떠나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검 차장(현 교토지검장)에 대해서는 감봉 권고가, 대검 차장에 대해서는 내부규칙에 따른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허위 장애인단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오사카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돼 복직한 무라키 아쓰코 전 후생노동성 국장(현 내각부 정책총괄관)은 간 나오토 총리 직속기구로 21일 발족하는 ‘보육원 대기아동 없애기 특명팀’ 사무국장 보직을 맡게 됐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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