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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헌법심사회 합의 자민·민주 ‘개헌 시동’

등록 2010-10-21 09:08

운영안 만들어 활동 나설듯…‘평화헌법 존폐’ 주목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이 참의원 헌법심사회 운영 규정을 만들고,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위원을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의 본격화를 방해하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0일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의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19일 회담에서 헌법심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회는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7년 5월18일 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에 개헌안을 심사할 헌법심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의원이 지난해 6월 헌법심사회 운영규정을 만들었을 뿐,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운영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양원 모두 심사위원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집권당이 된 뒤에도 당내의 호헌파와, 헌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연립여당 사민당을 배려해 헌법심사회의 가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 참의원이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야당의 요구를 더는 거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와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헌법심사회를 움직이는 데 응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일보전진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국민투표법은 제정 3년이 지난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의원 100명, 참의원 50명 이상이 의견을 모으면 언제든지 조항별로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고, 양원의 헌법심사회와 본회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파들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는 호헌론도 있지만, 개헌은 하되 환경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의견이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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