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가동 중단에 ‘2차 피해’
일 연합회 “해고상담 급증”
일 연합회 “해고상담 급증”
일본 고용시장에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밀어닥치고 있다.
일본 개인가맹노동조합 산하 ‘전국커뮤니티·유니언 연합회’(연합회)는 “대지진 영향으로 일자리를 뺏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관련 상담이 지난 24일까지 100여건에 이른다”며 “해고 사태가 지진 피해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계획 정전’ 등 탓에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망이 엷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한 고리’부터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 쪽은 최근 급증하는 해고 문제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견줄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시즈오카현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 4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부품이 떨어지면서 ‘무급 휴직’ 지시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무에 언제쯤 복귀할 것이란 기약도 없다. 후쿠시마현의 한 파견 노동자도 이 회사 파견 사원 전체인 동료 100여명과 함께 내달 16일 계약 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진으로 집이 부서져 수리가 필요한데, 해고는 너무하다”고 사정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의 경우 “지진 재해로 업무가 줄었다”는 전화 한 통으로 해고가 된 일도 있다고 연합회 쪽은 전했다. 대재앙에 따른 ‘2차 피해’마저 약자를 먼저 덮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은, 노동자를 강제 휴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만 휴업 수당을 주지 않아도 좋다고 정해놨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세키네 슈이치로 연합회 부사무국장은“휴직 기간 수당 보상과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부당 해고 규제를 위한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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