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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기미가요 ‘교직원 기립’ 조례

등록 2011-05-17 21:37

오사카서 첫 제정 움직임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부 지사가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에서 국가(기미가요)가 연주될 때 부립학교나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부를 때 교직원들은 기립하라고 지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곳은 아직 없다.

하시모토 지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부 교육위원회가 국가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결정한 이상, 공무원에게 개인의 자유는 없다”며 “따르지 않는 교원은 오사카부에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하시모토 지사는 기립을 거듭 거부하는 교직원은 면직시킨다는 내용의 징계 처분 기준도 조례에 담을 뜻을 밝혔다. 하시모토 지사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는 19일부터 열리는 부의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9월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1999년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하는 내용의 국기·국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 뒤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이끄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이 공립학교에서 국가 제창 때 교직원은 기립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해왔다. 도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일부 교직원들은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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