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비행에 항의
일본 외무성이 대한 항공의 독도 시험 비행에 반발해,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국가가 특정 항공사를 상대로 이용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4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대한항공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외무성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시는 지난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공관에 하달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신형여객기 A380의 한일 노선 취항에 앞서 대한항공 간부와 한국 보도진을 태우고 인천-독도 간 시범 비행을 실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이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자 추가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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