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후 첫 제재
일본 오사카 교육당국이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일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면직했다. 지난해 6월 오사카부가 학교 공식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 때 반드시 기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뒤 면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24일 오사카부교육위원회가 지난 2월 졸업식에서 국가제창 때 일어서지 않았던 한 남자교사(61)에 대해 재임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60살 정년을 맞아 교직을 그만뒀다가 곧바로 그해 4월 재고용 형식으로 복직했다. 그는 올해도 계속 교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지난 19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는 그의 재임용 중단 이유로 ‘근무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그가 지난해 능력평가에서 최고등급 바로 아래인 ‘에스’(S)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가 올해 졸업식 때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교문 앞에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국가 제창 때도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신에 털어놨다.
이 교사는 이번 처분에 대해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부내 32개 학교에서 치뤄진 졸업식에서 기립하지 않은 교직원은 모두 8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번에 면직된 교사는 그중 한명이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1월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은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는 ‘무겁지 않은 범위’로 한정돼 있어 면직 처분에 따른 법적 다툼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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