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을 벌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데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판 ‘민간인 사찰 사건’인 셈인데,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만으로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센다이 지방재판소가 ‘자위대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한 5명에게 5만~10만엔씩 모두 3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대로 제어할 권리’를 침해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정보조직인 정보보전대의 감시 활동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며, 자위대뿐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판결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자위대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문서가 내부문서일 뿐이며 정보 수집은 법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올바른 목적과 필요성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아예 보유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인데, 정보보전대가 시위 모습을 촬영한 뒤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위대의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 중 107명이 소송에 참가했으나, 재판부는 이름, 직업, 사상, 소속정당 등 여러 정보가 수집돼 있는 5명에 대한 인격권 침해만 인정했다.
자위대 정보보전대는 2003년 창설돼 1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부대로, 방위성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인터넷이나 간행물, 공개장소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는 비밀부대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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