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는 흔히 ‘평화 조항’이라고 불린다. 9조 1항은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무력행사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해석하면 일본이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고쳐가며 헌법 조항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9조 1항이 ‘독립국가 고유의 자위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고, 2항에 대해서도 ‘자위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태도다.
정부가 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공식 표방하고, 대법원이 판례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면 헌법 해석은 바뀌게 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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