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떤 ‘카드’ 또 있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 조처가 무엇이 될 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1일 각료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각료회의가 끝나는 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되면, 일본은 단독으로 제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한국은 재판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해야 한다고 일본 쪽은 주장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제소 카드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하더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카드가 통하지 않을 경우, 지난 17일 밝혔듯이 1965년 한일협정 교환 공문에 따라 ‘분쟁 조정’ 절차를 밟자고 정식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또한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부처별로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이 외에 어떤 추가 대응 조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2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대화 동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대상금액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정식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북방영토의 날’처럼 ‘독도의 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해달라는 시마네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무성과 내각부에 설치돼 있는 북방영토 관련 조직처럼 독도 문제를 전담 관할하는 조직을 중앙정부에 신설하는 방안도 떠오른다.
하지만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마냥 강공을 펼 경우 방어 입장에 놓여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는 그것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대응조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85회 제1부] 3년만의 독도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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