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일본 쪽 비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공개 판결이 나온 11일, 원고 중 한명인 이용수 할머니(오른쪽)와 혜문 스님이 ‘승소’라고 적힌 쪽지를 들고 일본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웃음을 짓고 있다. 혜문 스님 제공
일본 법원이 1951~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일본 쪽 비공개 외교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엔 독도 문제의 처리 경위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종 공개 결정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공개한 전체 6만쪽의 문서 가운데 25%에 이르는 문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일 시민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과 관련된 한국 쪽 외교문서 3만여쪽을 전면 공개한 뒤 일본의 시민단체 ‘일한회담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하 모임)이 주도해 일본에서 제기한 세번째 소송이다. 일본 정부는 모임의 문서공개 청구와 소송 등의 압박에 밀려 2008년 4월과 5월 6만여쪽의 문서를 공개했지만 이 가운데 25%는 “향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데군데 먹칠을 하거나 통째로 빠뜨렸다.
이번 공개 명령엔 비공개했던 전체 382건 가운데 70%에 이르는 268건(일부 공개 56건)이 해당된다. 독도 관련 문건 44건 가운데는 39건(일부 공개 8건)이 공개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마이니치신문>은 “판결 내용을 정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논의해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외무성 반응을 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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