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대표대행
일 공직선거법상 여전히 ‘불법’
“체포되면 도와달라” 말하기도
“체포되면 도와달라” 말하기도
“선거가 끝난 뒤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주십시오.”
9일 도쿄의 전자상가가 밀집돼 있는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일본의 신우익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사진) 일본유신회 대표대행(오사카 시장)이 엉뚱한 발언으로 행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의 함성은 없었고 반응도 신통치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이 인터넷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본의 낡은 선거법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선거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문서와 그림’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블로그나 전자메일뿐 아니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글까지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 문서와 그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5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선거 관련 글을 남기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9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리안인 하시모토 시장은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집단적 자위권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500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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