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5일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외교청서에 실은 문구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특히 올해 외교청서에는 “2012년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 뒤 8월2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국제사법재판소에 함께 제소하자고 제안하고 한일 분쟁해결 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을 제안했으나 같은 달 30일,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 결정한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구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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