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0살 퇴직때>, *10년: <65살 퇴직때>
‘65살 정년법’ 시행 일본에선…
‘65살 정년법’ 시행 일본에선…
‘연봉 600만엔’ 미쓰비시 직원 임금 변화
56살부터 20%, 60살부터 절반↓
5년 더 일하고 1년반치 더 받는셈 출발점은 ‘연금지급 개시 늦추기’
연금 미지급 시기 익숙한 일 선택
국민조사선 지지가 20.2%p 높아 ‘임금체계 재편’ 노사 갈등 양상
경단련 “2016년에만 1.9조엔 늘어”
노조 “60살 정년보다 총액 줄기도” 고용시장 약자에 부담전가 논란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 비중 늘고
젊은층 고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사원들은 이제 55살이 되면 여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의 급여대로 60살까지만 일하고 퇴직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을 적게 받고 65살까지 일할 것인가? 65살까지 일한다면 56살에 퇴직하고 자회사에 재취직하게 된다. 급여는 우선 20%가 줄고, 60살부터는 절반으로 준다. 연봉 600만엔인 사원의 경우 60살에 퇴직하면 5년간 총급여가 3000만엔인데, 65살까지 일하면 10년간 3900만엔으로 겨우 1년반치가 늘어난다. 올해 초 새로 도입한 제도다. 기업 노동자의 정년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높이는 법이 4월부터 시행되자, 일본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정년을 60살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2004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희망자는 65살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연장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게 해, 희망자 전원이 일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6월 후생노동성이 기업 14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희망하면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48.8%였다. 희망해도 계속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 기업은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거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계속고용 제도를 선택한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규제는 없어, 노사가 합의해 정한다. 연장고용을 염두에 두고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도 많다. 엔티티(NTT)그룹은 2002년에 50살이 되면 퇴직해 자회사로 옮기고 급여를 근무지에 따라 15~30% 깎아 65살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조합 쪽은 “60살 정년을 택한 경우보다 65살 정년인 경우가 생애임금이 오히려 적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가 연장고용 희망자의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고용 대상 연령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똑같이 맞춰졌다. 고령 노동자들로서는 퇴직했는데도 연금도 받지 못한 채 급여가 아주 적은 단순 노무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는 일에 익숙한 기존 직장에 남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 지난해 10월18일 <티비에스(TBS)> 라디오가 법 개정을 놓고 ‘국민대투표’를 한 결과 ‘지지한다’가 60.1%, ‘지지하지 않는다’가 39.9%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맞게 더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더 크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새 제도에 볼멘소리를 한다. 게이단롄(경단련)은 후생연금의 지급시기가 62살로 늦춰지는 2016년에는 인건비가 지금보다 2%(1.9조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장고용하는 사람의 임금을 60살 퇴직 때의 75%로 잡은 경우다. 이로 인한 부담을 기업들이 고용시장의 약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용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29%가 우선 비정규직을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19%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겠다고 대답했다. 기업의 74%는 연장고용자를 정규직이 아닌 ‘촉탁직’으로 쓰겠다고 대답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권의 책을 쓴 와카기 도모히로는 “(정년연장은) 노인 고용을 보호하고, 젊은이의 고용을 뒤로 돌리는 제도”라고 단호히 비판한다. 노인들은 퇴직해서 지역사회에서 임노동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장기고용의 부담을 덜려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높이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정규직 사원을 탈법적으로 조기 퇴직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관리직 노동조합은 “올 들어 상담 사례를 보면, 60살이 되기 전에 조기퇴직을 강요하거나, 연장고용자의 임금을 퇴직 때의 절반으로 깎겠다고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고용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재작년에 견줘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60세 정년연장, ‘사회적 대타협’이 먼저다 [한겨레 캐스트 #87]
56살부터 20%, 60살부터 절반↓
5년 더 일하고 1년반치 더 받는셈 출발점은 ‘연금지급 개시 늦추기’
연금 미지급 시기 익숙한 일 선택
국민조사선 지지가 20.2%p 높아 ‘임금체계 재편’ 노사 갈등 양상
경단련 “2016년에만 1.9조엔 늘어”
노조 “60살 정년보다 총액 줄기도” 고용시장 약자에 부담전가 논란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 비중 늘고
젊은층 고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사원들은 이제 55살이 되면 여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의 급여대로 60살까지만 일하고 퇴직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을 적게 받고 65살까지 일할 것인가? 65살까지 일한다면 56살에 퇴직하고 자회사에 재취직하게 된다. 급여는 우선 20%가 줄고, 60살부터는 절반으로 준다. 연봉 600만엔인 사원의 경우 60살에 퇴직하면 5년간 총급여가 3000만엔인데, 65살까지 일하면 10년간 3900만엔으로 겨우 1년반치가 늘어난다. 올해 초 새로 도입한 제도다. 기업 노동자의 정년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높이는 법이 4월부터 시행되자, 일본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정년을 60살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2004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희망자는 65살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연장고용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게 해, 희망자 전원이 일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6월 후생노동성이 기업 14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희망하면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48.8%였다. 희망해도 계속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 기업은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거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계속고용 제도를 선택한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규제는 없어, 노사가 합의해 정한다. 연장고용을 염두에 두고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한 기업도 많다. 엔티티(NTT)그룹은 2002년에 50살이 되면 퇴직해 자회사로 옮기고 급여를 근무지에 따라 15~30% 깎아 65살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조합 쪽은 “60살 정년을 택한 경우보다 65살 정년인 경우가 생애임금이 오히려 적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가 연장고용 희망자의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고용 대상 연령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똑같이 맞춰졌다. 고령 노동자들로서는 퇴직했는데도 연금도 받지 못한 채 급여가 아주 적은 단순 노무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는 일에 익숙한 기존 직장에 남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 지난해 10월18일 <티비에스(TBS)> 라디오가 법 개정을 놓고 ‘국민대투표’를 한 결과 ‘지지한다’가 60.1%, ‘지지하지 않는다’가 39.9%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맞게 더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더 크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새 제도에 볼멘소리를 한다. 게이단롄(경단련)은 후생연금의 지급시기가 62살로 늦춰지는 2016년에는 인건비가 지금보다 2%(1.9조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장고용하는 사람의 임금을 60살 퇴직 때의 75%로 잡은 경우다. 이로 인한 부담을 기업들이 고용시장의 약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용연장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29%가 우선 비정규직을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19%는 신규 채용을 억제하겠다고 대답했다. 기업의 74%는 연장고용자를 정규직이 아닌 ‘촉탁직’으로 쓰겠다고 대답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권의 책을 쓴 와카기 도모히로는 “(정년연장은) 노인 고용을 보호하고, 젊은이의 고용을 뒤로 돌리는 제도”라고 단호히 비판한다. 노인들은 퇴직해서 지역사회에서 임노동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장기고용의 부담을 덜려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 비중을 높이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정규직 사원을 탈법적으로 조기 퇴직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관리직 노동조합은 “올 들어 상담 사례를 보면, 60살이 되기 전에 조기퇴직을 강요하거나, 연장고용자의 임금을 퇴직 때의 절반으로 깎겠다고 통보한 사례가 있다”며 “고용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재작년에 견줘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60세 정년연장, ‘사회적 대타협’이 먼저다 [한겨레 캐스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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