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만 ‘평화조항’보다 완화”
개헌 소극적인 공명당 유인책인 듯
개헌 소극적인 공명당 유인책인 듯
개헌 추진 목소리를 낮춰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요건을 규정한 일본 헌법 96조를 개정하되, 헌법 조항에 따라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2분의 1과 3분의 2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는 10일 발간될 예정인 월간지 <보이스> 인터뷰에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경우와, 중·참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경우로 분리하면 어떤가 하는 안도 있다. 통치구조에 관한 조항을 고칠 때는 2분의 1 이상으로 해도 좋지만,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나 9조(군대의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 포기를 규정) 등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으로 하자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은 자민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발언이 96조 개헌에 소극적인 공명당의 동의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주창했다. 그러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여론도 개헌에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개헌이 그리 쉽지 않다’며 목소리를 낮춰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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