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데군데 먹칠이 돼 있는 10월30일치 <아사히신문> 사설
[지구촌 화제]
‘‘총리 동정’ 보도까지 틀어막는
특정비밀보호법안 추진 풍자
“민감 사안 취재 불가능해질 것”
‘‘총리 동정’ 보도까지 틀어막는
특정비밀보호법안 추진 풍자
“민감 사안 취재 불가능해질 것”
‘수상의 동정도 ○○○○냐?’
30일치 일본 <아사히신문>에 군데군데 먹칠이 된 사설(사진)이 등장했다. 문제의 사설이 겨냥한 대상은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과 총리의 동정도 이 법안에 따른 ‘기밀 사항’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고이케 유리코 자민당 의원이다. 고이케 의원은 28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매일 각 신문들이 “매일 몇시 몇분에 누가 몇시에 들어오고 나왔다는 총리 동정을 꼭 보도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고이케 의원은 제1차 아베 내각 때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케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7일 동정을 표시해 보겠다며 “(오전) ○시○분, 도쿄 ○초의 ○성. ○분 ○자위대 헬리콥터로 출발” 등 일정의 세부 내역에 먹칠을 한 동정을 실었다.
신문이 이런 파격적인 풍자를 시도한 것은 25일 각의결정 뒤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일본 시민들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국가의 특정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민감한 외교·국방 사안에 대한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문은 사설 말미에 “일단 법안이 제정되면, 무엇이 특정 비밀인지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먹칠한 문서조차도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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