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강화하는 법 손질 본격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바꿀 듯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바꿀 듯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의 쓰시마(대마도) 투자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토지 매입 제한을 위한 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6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에 자리한 해상자위대 쓰시마방비대본부를 방문해 “(한국인들이 기지 주변의 쓰시마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달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인이 방위시설 주변의 땅을 구매하는 것은 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권력의 중추에 있는 인물들이 잇따라 쓰시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 증가에 경계심을 밝힌 것이다.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한 해 15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지에는 이들을 노린 관광업이 성업 중이고, 한국계 자본은 관광객을 수용할 리조트 건설용 토지 매입을 늘리는 추세다. 지난 6월에도 울산에 기반을 둔 한국계 기업이 자위대 기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자민당이 자위대 중요 시설 주변이나 국경 주변의 섬 등 국방상 중요한 지역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토지 매입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군사기지 주변의 토지거래 전반을 규제하는 쪽으로 다듬어질 전망이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만 규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인 내국민 대우 조항에 저촉될 것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조처를 두고 일본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듯하다. 최근 영토문제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와시타 아키히로 홋카이도대학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쓰시마를 양국 교류의 모범 사례로 들며 이를 더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터다. 그는 책에서 “한국인들의 쓰시마 투자는 일본의 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과 관계가 없다. 문제는 쓰시마에 대한 일본인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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