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모방범죄 우려” 엄벌 요구
인화성 물질을 갖고 일본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붙잡힌 한국인 청년이 “위험한 일을 벌여 한·일 양국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일 도쿄지방재판소 형사합의9부(재판장 안도 아키라)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한국인 강아무개(23)씨는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에 항의할 목적이었으며, 기회가 있으면 불을 지르려 했지만 실패하더라도 시너 등을 준비한 사실을 보여줘 경각심을 주려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9월22일 밤 시너를 담은 페트병 2개와 라이터·장갑 따위를 들고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한테 붙잡혔다. 그는 건조물 침입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신사에 불을 지르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며 “위험한 일을 벌여 일본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부모님과 한국 국민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일을 반복할 뜻이 없고 일본 정치인에게 항의한다면 인터넷에 의견을 게시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공범 여부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강씨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쪽에서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씨의 선고 공판은 26일에 열린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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