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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무기수출 ‘금지→조건부 허용’ 공식결정

등록 2014-04-01 20:13수정 2014-04-01 21:17

‘원칙적 금지’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일 안보 기여땐 수출 인정키로
한국 “주변 우려 고려 신중 운영을”
일본이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3원칙을 47년 만에 사실상 폐기해 무기수출의 길을 열었다.

1일 아베 신조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원칙은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결의에 위반한 경우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국제 공헌이나 일본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무기수출을 인정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에 이전(무기수출)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원칙적 무기수출 금지에서 무기수출 허용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원래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금수 조처가 내려진 나라 △국제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발표한 이 원칙은 냉전시대 일본의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구실을 해왔다.

이번 결정은 무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키우려는 아베 정권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000억엔에 이르지만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 탓에 납품처가 자위대로 한정돼 있었다. 3원칙 폐기로 방위산업은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일본제 무기 구매를 원하는 나라도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한 잠수함 엔진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메이와중공업이 만든 구명용 비행정은 인도가 수입을 추진중이다. 미국 등과의 무기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은 록히드마틴의 최신예 전투기 F-35 도입 사업에 아이에이치아이(IHI) 등 일본 기업들이 부품 생산을 맡는 등의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격화도 우려된다. 거의 매년 두자릿수의 방위비 증가율을 기록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휘말릴 수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개정에 대해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제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 원칙을 신중하게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김외현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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