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해
현행 ‘3요건’ 대폭 수정할듯
모호한 표현 탓 국제분쟁 개입 가능
시민사회, 국회 포위 등 행동 나서
현행 ‘3요건’ 대폭 수정할듯
모호한 표현 탓 국제분쟁 개입 가능
시민사회, 국회 포위 등 행동 나서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권 발동 3요건’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황금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되는 7일부터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6일 아베 정권이 1950년대부터 일본이 유지해 온 자위권 발동 3요건(이하 3요건)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요건은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의 실력(무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와, 외부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 의무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이런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원하는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3요건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이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당하면 무력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그 때문에 정부가 3요건 가운데 첫째 조항을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한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 존립 위협’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고 애매해 자위대가 국외 분쟁에 개입할 여지를 무한정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밑그림이 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도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의 명확한 요청에 근거해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할 땐 해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총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사례로 일본의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북한 유사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 등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자위대가 불필요한 국제분쟁에 말려들어 오히려 지역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가 나오면 여당 내 의견 조정을 거쳐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해 온 기존 헌법 해석을 바꿀 예정이다.
이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도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마 실행위원회’는 14일 국회를 상대로 ‘포위 집회’에 나서고, 원로들로 구성된 ‘9조 모임’도 15일 헌법 지키기 학습 모임을 연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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