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영토 내의 훈련…일고의 가치 없다”
일본이 우리 해군이 20일 동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해역에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며 우리 군의 훈련 중지를 19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훈련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 사격훈련”이라며 “훈련 구역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해상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 해군은 독도에서 남쪽으로 20.1㎞ 떨어진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세로 148㎞×가로 55.5㎞)을 선포했다. 훈련구역의 대부분은 공해상으로 끝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가 실시할 예정인 사격훈련 해역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를 단호히 일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에 설정된 훈련 구역은 우리 군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 구역 일부가 일본 영해에 포함됐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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