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자위대법 개정안 조정중”
미국 외 타국 군함도 방어 가능토록
미국 외 타국 군함도 방어 가능토록
일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고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도 방어 대상에 포함하도록 여당(자민당)과 의견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제출하려는 자위대법 등 안보 법제 개정안에 자위대가 미국 이외의 ‘타국의 군함’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여당에 타진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와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미사일방어(MD)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타국군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강해져 (정부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이외의 부대도 방어할 수 있도록 법 정비의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의 방어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의 무기(함선)’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정적이고 필요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의 구체적 예로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 이지스함을 일본이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결국 이번 방침이 사실이면, 미국 함선 외에도 ‘일본의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활동을 하는 함선도 방어 대상이 되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방침에 해당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주요 방어 대상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추적 능력을 갖춘 한국의 이지스함이 될 전망이다.
한·미·일 3개국은 지난달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3국이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한발 더 깊숙이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한·미·일 3국 차원의 군사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각의 결정의 내용과 달리 방어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각의 결정은 기본방침일 뿐이다. 명시돼 있지 않는 내용을 법률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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