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조정…5월초 개정안 제출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최대쟁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도 이견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최대쟁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도 이견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안보 법제 개정방향의 최종 모습을 확정하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 사이 논의가 13일 시작됐다. 연립여당은 3월까지 매주 한번씩 모여 의견을 조정한 뒤 5월 초엔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개최된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위한 여당협의’에 자민당 대표로 참석한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현행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여러 사태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3월 중 늦지 않는 시기에 논의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 대표로 참석한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도 “지난해 7월 각의결정 때 논의했던 것 이상으로 자위대 활동 요건과 절차에 대해 명확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논의될 핵심 쟁점으로, 그레이존 사태(상대 국가의 무력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위대를 동원할지 경찰력을 동원할지 판단이 어려운 사태)에 대한 대처, 자위대의 후방지원 요건, 헌법 9조 아래서 허용되는 자위적 조처 등을 꼽았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양당의 핵심 당직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날 모아진 논의를 바탕으로 5월 초 연휴가 끝난 뒤 국회에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여당 협의에선 지난해 7월 각의결정 때 합의된 안보 법제 개정방안의 큰 틀을 기초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구체 법안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미군 등 외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근거 법률을 항구법(한국의 일반법)으로 제정할지 여부다. 일본에선 그동안 자위대를 파병할 때마다 그때그때 국회의 의결을 거친 특별법을 제정하고, 활동 범위도 비전투지역의 후방 지원 등에 한정해왔다. 일반법으로 만들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쟁점은 지난해 7월 연립 여당이 합의한 무력행사의 3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당시 양당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요건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로 한정했다. 자민당은 이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중동 지역 등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견줘 공명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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