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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야후재팬 ‘잊혀질 권리’ 기준 발표

등록 2015-03-31 20:27수정 2015-03-31 20:28

‘이용자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검색결과 특정정보 삭제 요구때
성관련 사진·병력 등은 우선 삭제
유명인은 ‘표현의 자유’ 고려 판단
일본 검색 시장의 1위 업체인 야후재팬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자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31일 야후재팬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검색 결과에서 특정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30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야후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회의를 열어 개인들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어떤 기준에 맞춰 이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보면, 야후재팬은 검색 결과에서 특정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이가 미성년인 경우, 성 관련 사진, 병력, 이지메 피해에 관한 내용인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해 판단하고, 요청자가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유명인이거나, 요청 내용이 전과나 범죄경력 등인 경우엔 공익성이 높은 정보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게재된 경우엔 되도록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정 정보가 담긴 누리집으로 넘어가는 ‘링크’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인의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정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된 성행위 영상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삭제에 응할 수 있다. 벳쇼 나오야 야후재팬 집행임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기준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히 (삭제 여부를) 판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개인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한다는 세계 공통의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선 인터넷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최장 30일’ 동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보다는 특정 정보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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