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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개인청구권 인정” 대법 판결로 재부상

등록 2015-06-02 21:30수정 2015-06-03 10:29

[수교 50돌 새 한-일관계 탐색] 키워드로 본 한일 50년
징용
1965년 한일협정으로 탄생한 이른바 ‘65년 체제’의 심장을 겨누는 또 다른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다.

일본 법원은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보상하라는 한국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1965년 6월 체결된 청구권 협정 2조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 2010년 3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에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됐으니, 그에 대해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처였다.

일 기업 대상 강제압류 조처 가능성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박정희 정권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활용해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섰다. 박 정권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난 1975년 관련 법을 제정해 강제동원으로 숨진 8522명에게 30만원씩의 ‘청구권 보상금’을 지급하며 모든 보상 조처를 끝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새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박 정권 때 한 개인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으니 특별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 조처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투입된 한국 정부의 예산은 지난 4월 말 현재 59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법원과 한국 정부의 견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 법원의 판단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한 한국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각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압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큰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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