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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50년 전 미봉한 위안부 문제…한·일 두 나라를 흔들어

등록 2015-06-02 21:32수정 2015-06-03 10:39

[수교 50돌 새 한-일관계 탐색] 키워드로 본 한일 50년
위안부
현재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은 위안부 문제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1951년부터 1965년 6월까지 이어진 한일회담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최대 ‘미해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쪽 장기영 회담 대표(이후 부총리 역임)가 2차 회담이 진행중이던 1953년 5월19일 “한국 여성으로 전시 중에 일본 해군이 관리하고 있던 싱가포르 등 남부에 위안부로 가 돈과 재산을 놓고 귀국한 이들이 있다. 군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뭔가 해달라’며 오는데 사회정책적으로 영수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일한교섭보고서(청구권관계부회)>·1953년 5월11일~6월18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시대적 한계겠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여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 증언으로 쟁점화
일 법원 피해배상 소송 패소판결
민간차원 ‘도의적 책임’ 기금 조성
한국·대만 피해자들 수령 거부
헌재는 정부에 해결노력 압박
MB·현 정부 강드라이브 효과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최초로 피해 증언을 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왼쪽 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최초로 피해 증언을 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왼쪽 사진)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쟁점으로 발전한 것은 장 대표의 발언으로부터 38년이 지난 뒤였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뒤 4년 만인 1991년 8월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밝히는 역사적인 증언을 내놓은 것이 계기다.

이후 한일 시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법원을 상대로 3건(전체 10건)의 법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에 대해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5년 국민 모금을 통해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속죄금’(200만엔)과 의료지원금(300만엔)을 지급하는 등 ‘도의적 책임’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피해자들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기금 수령을 거부했다.

일본 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한일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2년 10월 한국 법원에서 한일협정 외교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놓는다.

헌재 결정을 받아든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그해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고 양국 관계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여파 속에서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하며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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