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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오늘 중의원 통과 밀어붙이기

등록 2015-07-15 19:39수정 2015-07-16 00:01

아베 “국민이해 부족” 시인하고도
연립여당, 특위 단독표결로 처리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자민당 소속, 오른쪽 두번째)이 15일 "헌법 위반이다" "심의가 미흡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안보 법안은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야스카즈 위원장(자민당 소속, 오른쪽 두번째)이 15일 "헌법 위반이다" "심의가 미흡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안보 법안은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도쿄/AP 연합뉴스
“찬성하는 이들은 기립하십시오.”

15일 정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안전보장 법안을 심의하는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특별위·한국의 상임위)는 이미 난장판으로 변한 뒤였다. 하마다 야스카즈 특별위 위원장이 안보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강행 채택 반대’ ‘아베 정권, 용납할 수 없다’ 등의 종이 팻말을 든 야당 의원들이 급하게 뛰어들어 연단을 점거했다.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제1야당 민주당의 오구시 히로시 국회대책부위원장이 손을 뻗어 하마다 위원장이 손에 든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의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추궁해 온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의 애절한 호소도 시끄러운 공방 속에 묻히고 말았다.

하마다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제압해 가며 자위대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안을 모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그다음엔 자위대가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 통과를 안건으로 올렸다.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자위대는 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국제평화지원법안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별도의 입법 없이 자위대를 원하는 시기에 해외 파병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특별위 질의응답에서 아베 총리는 “국민들이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도 눈을 돌려선 안 된다”며 안보법제 강행 통과 뜻을 굽히지 않았다.

“찬성하는 이들은 기립하라”는 하마다 위원장의 외침에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 광경을 생중계하며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중의원 특별위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표결이 끝난 뒤 하마다 위원장은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주요 각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악수를 나눴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아베 총리가 결심만 하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단은 없다.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밖에선 35도를 넘는 뙤약볕 속에서 일본 시민들의 반대집회가 이어졌다.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싼 채 전쟁 반대의 염원을 담은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가 “전쟁”을 외치면 시민들이 “반대”로, “아베”엔 “그만둬라”고 맞받았다.

아베 총리가 이 법안을 9월27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선 수십년간 유지된 헌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바꿔 사실상의 개헌을 했다는 ‘입헌주의 위기’ 논쟁이 심화되고, 동아시아에선 중국 등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하면서 이 지역의 전략적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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