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안세홍씨 1심 일부승소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는 위안부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시회에 대한 항의로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불매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안씨는 “일본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