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임 협의만 우선적용
폭발음 사건은 추가기소할 듯
폭발음 사건은 추가기소할 듯
일본 검찰이 야스쿠니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 용의자 전아무개(27)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28일 기소했다.
도쿄지검은 전씨가 지난달 2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야스쿠니신사 부지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도쿄지검은 사건의 본안 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와 함께, 남문 근처 남성용 화장실에서 검게 그을린 폭발 흔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시한폭탄에 자주 사용되는 기폭장치, 전선, 건전지, 쇠파이프 모양의 통(4개) 등이 발견됐는데,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본 경찰은 용의자를 한국인 전씨로 추정했다. 사건 발생 뒤 한국에 머물던 전씨는 이달 9일 돌연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들어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익명의 수사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씨가 일본 입국 당시 “압력밥솥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경시청 공안부에 따르면, 전씨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두기는 했지만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검찰이 전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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