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산케이신문 “엄격 제재” 보도
단둥항 입항은 이미 금지
위안화 대북 송금도 묶인 상태
“모든 수출품 포장 뜯어 검사 예정”
단둥항 입항은 이미 금지
위안화 대북 송금도 묶인 상태
“모든 수출품 포장 뜯어 검사 예정”
중국이 지난 2일(현지시각) 채택된 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할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10일부터 자국 항구에 기항 중인 북한 선박을 억류할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9일 북·중 사이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며, 10일부터는 중국 항구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의 귀항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처는 “모든 북한 행·발 화물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새 안보리 결의에 의한 조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필리핀 당국은 지난 5일 새 안보리 결의에 의해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인 진텅호를 억류하고 선원들을 추방한 바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1일엔 북·중 무역의 대표적인 거점인 단둥항에 북한 선박이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문은 또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 육상 교역에서도 중국 당국이 세관 단속 요원을 늘려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수출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을 검사하는 등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요 은행들도 현재 금지하고 있는 대북 달러 송금에 이어 위안화 송금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