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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10대들도 선거권…만18살, 내달 참의원 뽑는다

등록 2016-06-02 19:57수정 2016-06-02 22:41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개정
240만명 정치 참여 길 열려
‘고3’ 정치활동 폭 두고 논란
“학교 신고해야” “양심의 자유 존중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시도’에 이은 7월 참의원 선거의 주요 관측 포인트는 일본의 선거 연령 하향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와 선거운동의 기준 나이를 기존 ‘만 20살’에서 ‘만 18살’로 두 살 낮췄다. 이로 인해 240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늘어났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은 인구 감소 사회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일본의 내일을 담당하는 10대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선거 연령이 낮아져 유권자인 1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각 정당의 공약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아직 학교의 ‘관리’ 아래 있는 ‘고 3’들의 정치활동에 학교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학교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학생들 사이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일 도쿄변호사회가 전날 도쿄 지요다구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신고서의 의무화는 내 마음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젊은이들의 정치 참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이타마현 출신 한 고교생(17)의 의견을 전하며, 학생들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

젊은이들에게 선거법 세부 내용을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아이돌 그룹인 ‘AKB48’의 멤버 3명이 헌법학자 기무라 소타 수도대학 교수로부터 ‘18살 선거권’에 대해 강의를 받는 형식의 기사를 연중기획 형태로 게재해 왔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만화 형태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최근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것은 자민당이 18살 선거권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인 <국가에 전한다> 였다. 책자에 담긴 만화를 보면, 주인공 여학생 ‘아스카’가 잘생긴 학생회장 ‘아사쿠라’군과 친해지기 위해 참의원 선거 투표를 결심한다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젊은 일본 누리꾼들은 “아저씨들이 생각하는 건 역시 이런 수준”, “설정이 최악”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 만 19살부터 선거권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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