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다 겐(72·사진) ‘허용하지마 헌법개악·시민연락회’ 사무국장은 40년 가까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는 운동을 이어온 평화운동가다. 일본 평화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개헌 의도를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도쿄 사무실에서 그에게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헌법 개정 찬성 여론이 점점 늘고 있다.
“헌법을 한 부분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것과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9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분리해 봐야 한다. 개헌파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9조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이전에는 헌법을 전혀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헌법을 일부 바꾸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됐다. 그 점은 확실한 변화다.”
-9조 외에 다른 조문을 바꾸는 것은 찬성할 수 있나?
“다른 조문을 바꿔서 점점 9조를 바꿔가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현재 일본 헌법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개정하는 편이 좋은 점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헌법을 개정하면 9조 개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
-아베 총리는 언제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아베 총리는 최장 2021년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될 수 있으면 9조까지 바꾸고 싶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9조 이외에 몇부분을 고쳐 9조 개정의 길을 열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이용해 ‘역시 아베가 좋아’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개헌하려는 속셈이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임기 내에) 천황의 양위도 있기 때문에, 아베는 축하 분위기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개헌을 하려 계획할 것이다.”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안보법제로도 자위대의 활동에는 실질적으로 큰 제약이 없지 않나.
“현재 안보법제에서는 만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일본의 전면적 참전은 불가능하다. 현재 일본 헌법에서는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9조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점을 답답해하고 이 제약을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어한다.”
-최근 한반도 긴장을 부채질하는 듯한 아베 총리의 발언과 개헌 의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가?
“관련이 있다. 아베는 긴장을 부채질하는 편에 서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헌법 9조를 이용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한 것(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