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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7-10-06 17:26수정 2017-10-06 18:16

일본 법원, 노동기준법 위반 인정 벌금형
누리꾼들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
일본 법원이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약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간이재판소는 이날 덴쓰에 대해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 검찰 구형과 같은 50만엔(약 5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쿠치 쓰토무(菊地努) 재판관은 "(불법 초과근무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사망 당시 24세)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문이 일었다. 덴쓰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카하시 씨 등 직원 4명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공개 재판을 열기로 하면서 사건은 재차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덴쓰 사장은 이날 "판결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카하시 씨의 유족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의 벌칙이 강화되도록 법 개정을 바란다"면서 덴쓰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 "이제부터 사회 전체가 감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이 50만엔의 벌금형을 구형했을 당시 일부 네티즌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며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런 벌금이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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