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조선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대량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접수됐다. 일본 언론들은 블로그 등을 통한 선동 때문이라며, 징계 청구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구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지난해에만 13만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변호사 징계 청구 건수는 연평균 2000~3000건이었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불법행위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경우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기는 도쿄변호사회가 2016년 4월 낸 ‘조선학교에 대한 적정한 보조금교부를 요구하는 회장 성명’이었다. 변호사들은 이 성명에서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들에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선학교는 ‘각종 학교’로 분류돼 있으며, 일본 지자체들은 조선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보고 운영비와 교류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6년 정부 공문을 계기로 지자체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징계 청구서는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접수됐지만, 도쿄 변호사들이 성명을 발표한 2016년이나 올해 접수분까지 합치면 13만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청구서 폭탄’은 한 블로거가 “변호사 회장 성명은 확실한 이적행위”라며 선동을 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인터넷에서는 징계 청구서 양식도 공유됐다.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은 부당한 징계 청구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자신들에게 징계 청구서를 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징계 청구서가 접수되면 변호사회는 청구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듣게 돼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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